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0. 7. 28. 자신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 명의로 서울 용산구 F 일대 84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입하여 아파트 신축사업을 하고자 하는 피해자 H 운영의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부지매입에 관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함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이미 지주 80%로부터 매수동의를 받았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J 사이에 별도로 체결된 법인양도양수계약서(이하 ‘이 사건 법인양도양수계약서’라고 한다)의 내용을 몰랐으며, 미계약필지조서와 토지조서는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데다가 피고인이 작성하거나 교부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지주 80%로부터 매수동의를 받았다는 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사실오인에 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은 그 채택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와 I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이미 이 사건 사업토지 중 80%에 해당하는 소유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아 놓았는데,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선에 걸린 토지 8필지에 대해 약정금을 걸어놓아야 하고 추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