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판시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6.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판시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서 자금 관리 및 집행을 총괄하면서, 피해 회사가 추진하던 파주시 C 일대 복합단지 대지 조성 사업의 투자금으로 주식회사 D로부터 2011. 9. 8. 7억 5,000만 원, 2011. 12. 1. 5억 원 등 합계 12억 5,000만 원을 피해 회사의 계좌로 입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 회사의 계좌에서 2011. 9. 22., 2011. 10. 1. 각 1억 원, 2011. 11. 18. 3,188만 원, 2011. 12. 1. 5억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 회사의 자금 합계 570,094,381원을 피고인이 E와 결혼하여 신혼집으로 사용할 주택의 매수대금으로 임의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2회 공판기일)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계좌거래내역 및 부동산매매계약서, 차용금 증서, 수표 사본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제외)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경합범 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51조(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적용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