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4.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23. 01:04 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 있는 암사 역 부근의 불상의 장소부터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661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약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