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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1.01 2018가합10148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간 관계 1) D는 2013. 10. 2.부터 2015. 7. 22.까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의 1인 사내이사로 재직하였고, D의 배우자인 E는 2009. 4. 27.부터 2015. 7. 22.까지 피고의 감사로 재직하였다. 2) D와 E의 아들인 F은 피고의 영업과장으로 재직하다가 D가 사내이사직에서 사임하자 2015. 7. 22.부터 2017. 2. 8.까지 피고의 1인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다.

원고는 F의 배우자이자 B의 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3) G은 D의 동생이고, H은 G의 배우자이다. 나. B 1) B은 2015. 8. 7. 간이회생절차를 신청하였고(제주지방법원 2015간회합1호), 위 법원은 2015. 8. 26. 위 회사에 대하여 간이회생절차를 개시하고 B의 대표이사 F을 관리인으로 본다는 결정을 하였다.

2) B의 담보채권자였던 I은행은 B의 간이회생에 동의하지 않았고, B은 위 법원에 2015년에 7억 5,000만 원을 차입하여 I은행의 회생담보권을 변제한다는 내용으로 2015. 11. 15. 회생계획안 수정허가신청을 하고, 2015. 12. 1. H으로부터 5억 1,000만 원, J으로부터 2억 4,000만 원 합계 7억 5,000만 원을 차입하겠으니 허가해달라는 신청을 하였다. 위 신청서들은 B의 과장이었던 원고가 작성하였다. 3) H은 2015. 12.경 B에게 5억 1,000만 원을 변제기 2016. 12. 30., 이자율 연 4.5%, 지연손해금률 연 1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4) B은 2015. 12. 17.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을 받았고, B의 관리인은 2017. 2. 8. 피고로 변경되었으며, 현재 B은 회생계획안을 수행 중이다. 다. 이 사건 채권의 양도 1) H은 2018. 1. 4. 이 사건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위 양도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는 2018. 1. 8. B에게 도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원고는 2018. 1. 12. 이 사건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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