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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08 2019가합4941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명의신탁해지)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15. 7. 3. 원고에게, 서울 서초구 D 대 271㎡를 매입하여 그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신축 및 임대하는 사업에 3억 원을 투자하면 5억 원을 지급해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 B에게 2015. 7. 10. 150,000,000원, 2015. 8. 21. 150,000,000원, 합계 3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B은 2016. 5. 18. 위 토지에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2016. 6. 8.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 B은 2016. 12. 14. 원고에게, 원고에 대한 3억 원 채무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 준공되면 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해주었다. 라.

원고는 2018. 2. 21. 피고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11343호로 위 확약서에 따른 약정금 5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8. 10. 31. 피고 B은 원고에게 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한편, 피고 B의 친동생인 피고 C은 E과의 사이에 서울 동작구 F을 함께 매입하여 주택 신축 및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고, E과 피고 C은 2017. 11. 10. G으로부터 위 토지 및 그 지상 벽돌조 주택 179.50㎡를 10억 원에 매수하였다.

바. 이에 따라 E은 G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3억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C은 2017. 12. 29. H조합으로부터 7억 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G에게 잔금 7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G은 같은 날 E 및 피고 C에게 위 토지의 각 1/2 소유권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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