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에게 315,654,9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8.부터 2018. 11. 29.까지는 연...
이유
기초사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주택신축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D과 함께 피고 회사로부터 군산시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한 후 위 토지 지상에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로 하고, 2012년 여름경부터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F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 협의를 시작하였다.
원고는 2012. 10.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 철거과정에서 발생할 고철 등을 5억 원에 매도하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 B은 원고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D은 2012. 10. 15. 피고 B이 사내이사로, 피고 B의 사촌인 G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과 이 사건 건물 철거과정에서 발생할 고철 등에 관하여 5억 원에 매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H은 2012. 10. 16. D 명의의 계좌로 5억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2. 10. 26. 원고의 입회 아래 D과 ‘피고 회사는 D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135억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 이하 '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D은 H으로부터 받은 위 5억 원과 D이 마련한 2억 원으로 1차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7억 원을 피고 회사에 지급하였다.
원고와 D은 이 사건 건물 철거를 시도하던 중 1차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다른 회사가 이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