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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19 2018가합1016
전부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의 금전 차용 및 이 사건 어음 발행 (1) 피고 B은 원고 및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으로부터 각 15억 원씩 합계 30억 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원고로부터 2009. 5. 13.경 5억 원, 2009. 5. 14.경 2억 5,000만 원, 2009. 5. 19.경 7억 5,000만 원 합계 15억 원을, D으로부터 2009. 5. 14.경 7억 5,000만 원, 2009. 5. 19.경 7억 5,000만 원 합계 15억 원을 각 지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각 대여금채권’이라 한다). (2) 피고 B은 위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D을 수취인으로 하여 액면금 45억 원, 발행일 2009. 5. 13.,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를 각 서울특별시로 하는 일람출급식 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피고 C은 이 사건 어음에 공동발행인으로 날인하였다.

(3) 피고들과 주식회사 E, F은 2009. 6. 25. D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G 증서 제2009년 제77호로 이 사건 어음에 대한 강제집행 인낙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나.

피고 B의 법인회생 (1) 피고 B은 2011. 10. 12. 서울회생법원 2011회합130호로 회생절차를 신청하여, 2011. 11. 10. 위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후 2012. 3. 30.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 (2)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원고와 D은 이 사건 각 대여금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는데, 확정된 회생계획안에 따라 원고의 대여금채권은 540,500,000원으로, D의 대여금채권은 543,080,986원으로 각 권리변경되었다.

(3) 이 사건 회생절차는 2014. 5. 30. 종결되었다.

다. 원고의 채권압류 및 전부 (1) 한편 원고는 D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합1189호로 대여금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5. 8. 13. 'D은 원고에게 675,000,000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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