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8.24 2018노4250
상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 소이 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 징역 10월 및 벌금 2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의 무전 취식 사기 범행과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