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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10.25 2013고정39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7. 02:00경 목포시 B에 있는 C파출소 입구 앞에서 이전에 음주단속을 당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찾아가 위 파출소 소속 경사 D에게 이를 따지던 중 화가 나 D에게 “나를 왜 단속하였냐, 이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돼지 뼈와 국물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D의 얼굴을 향해 던져 벽을 맞고 튄 국물이 D의 어깨 부위에 묻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피해자를 향해 비닐봉지를 던지는 장면의 CCTV 사진, 피해자의 어깨에 묻어 있는 국물 자국 사진, 파출소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반성하고 있는 점,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지체 6급의 장애인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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