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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1.27 2019고정50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3. 00:00경부터 01:20경 사이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일행과 대화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앉아 있던 테이블을 뒤엎고 소주병 5~8개를 식당 벽으로 던지고 국물이 들어 있던 뚝배기를 벽을 향해 집어던지는 등으로 음식물이 벽과 소파에 묻게 하고, 냅킨통, 테이블 메뉴판, 버너를 집어 던지고, 위 뚝배기 안의 국물이 튀어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들이 항의하자 위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시간 20분 동안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10만원 상당의 식당기물을 파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무겁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약식명령의 벌금형과 동일하게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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