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11.27 2019고정50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3. 00:00경부터 01:20경 사이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일행과 대화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앉아 있던 테이블을 뒤엎고 소주병 5~8개를 식당 벽으로 던지고 국물이 들어 있던 뚝배기를 벽을 향해 집어던지는 등으로 음식물이 벽과 소파에 묻게 하고, 냅킨통, 테이블 메뉴판, 버너를 집어 던지고, 위 뚝배기 안의 국물이 튀어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들이 항의하자 위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시간 20분 동안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10만원 상당의 식당기물을 파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무겁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약식명령의 벌금형과 동일하게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