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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4.23 2014고정144
문화재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문화재청장의 허가 없이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문화재청장의 허가 없이 2014. 1. 12부터 2014. 1. 16까지 국가지정문화재 1구역인 평택시 B 외 4필지 총 면적 10,374㎡에 깊이 1m, 높이 40cm 로 절토 및 성토작업을 하여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상변경 허용기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문화재보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제35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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