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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17 2013고단11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으로 대한민국 영주권을 보유한 자로서 중국인 여행객 가이드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C, D은 각각 중국인 여행객 가이드로 근무하며 피고인과 친구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2. 1. 7. 22:40경 서울 마포구 E 앞 노상에서, 피고인 일행이 중국어로 이야기하는 것을 피해자 F(40세), 피해자 G(43세), 피해자 H(41세) 일행이 따라하면서 비웃었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되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 F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목재 입간판으로 위 F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의 일행인 위 C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코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H의 머리와 옆구리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위 D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H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두부 및 측두부의 두피열상, 양안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비골골절 비부찰과상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D, F, G,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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