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36]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11. 21. 00:30 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여관 부근을 지나가던 중 피고 인과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E(36 세) 가 F과 G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는 장면을 우연히 목격하게 되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마음먹고는, G으로부터 머리카락을 잡힌 채 상체를 숙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 너 한 번 죽어 봐라.” 고 말을 하며 위 ‘D’ 부근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를 높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내려치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 고단 574]
2. 특수 상해 및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5. 24. 14:00 경 충북 음성군 감곡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H( 여, 41세), 피해자 I( 여, 44세) 과 함께 식사를 한 뒤 피해자 I에게 피고 인의 차량에 동승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I이 이를 거부한 채 피해자 H의 차량 (J 마 티 즈 )에 탑승하여 가버리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 인의 차량 (K 그랜저 XG)에 탑승하여 피해자들이 탑승한 차량을 추격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들이 탑승한 차량을 추격하던 중 신호 대기 중이 던 위 마 티 즈 차량 옆에 정차한 후 갓길에 차를 세울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거부한 채 차량을 유턴하여 반대방향으로 도주를 하자 피고인 또한 차량을 유턴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들의 차량 뒤편에서 근접 운행을 하며 피해자들에게 정차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상태로 계속 진행하던 중 피고인은 이천시 장호원읍 중원대로 1461번 길에 있는 ‘( 주) 이지스 홈’ 앞 도로에 이르러 위 도로 1 차로를 운행 중이 던 피해자 H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