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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11 2013고단81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트라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8. 04: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현도면 죽전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288.1km 지점을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시간이고 추석 귀성객 차량들로 통행량이 많아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D 운전의 E QM5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QM5 차량이 앞으로 튕겨나가 그 전방에 있는 F 그랜저 승용차, G 카렌스 승용차, H 크루즈 승용차를 연쇄 추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QM5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여, 10세)으로 하여금 즉석에서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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