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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6.12 2013고단9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QM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4. 06:2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월곶동 394에 있는 합덕주유소 사거리 도로를 정왕역 쪽에서 장곡동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 로 직진하였다.

그 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51세)가 운전하는 E 화물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로 하여금 진로 좌측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들이받게 하였고, 위 화물차의 잔해물이 건너편 도로로 튕겨나가 마침 반대편 도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F(31세, 남)이 운전하는 G 마티즈 승용차 앞 부분에 부딪치게 하고, 위 화물차로 하여금 우측으로 튕겨나가 인도에 설치된 가로등과 가로수를 들이받은 후 인도 위에 좌전도 되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 경골 근위부 분쇄 골절(관절내 골절)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염전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의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719,863원이, 위 마티즈의 앞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977,093원이, 시흥시 소유의 가로등 교환 등 수리비가 6,776,000원이 각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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