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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10.29 2020고단479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20년 1월 초순경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보전산지인 경남 산청군 B 면적 합계 6,286㎡, 보전산지인 C 면적 합계 4,370㎡, 보전산지인 D 면적 합계 1,425㎡, 보전산지인 E 면적 합계 255㎡에서 고종시(떫은 감나무) 등을 재배하기 위하여 굴삭기를 이용하여 산지를 절토 및 성토하는 등 총 면적 12,336㎡를 산지일시사용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년 1월 초순경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보전산지인 위 제1항 기재 F 면적 합계 120㎡, 보전산지인 G 면적 합계 75㎡에서 작업로를 조성하기 위하여 굴삭기로 산지를 절토 및 성토하고, 산길을 조성하는 등 총 면적 195㎡를 산지일시사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산림피해지위치도, 산림지리정보 및 위성사진, 현장사진, 임야등본 및 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4항 제4호, 제7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고 없이 산지일시사용한 면적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산지일시사용한 경위, 원상회복 관계, 오래 전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것 이외에 특별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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