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4.02 2014가합11959
손해배상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은 1999. 10. 25. 클린룸 설비 제조업체인 E 주식회사(이하 ‘E’라고만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04. 4. 30. 폐업하였다.

나. 2004. 6. 22. 설립된 F 주식회사(이하 ‘F’라고만 한다)는 E와 마찬가지로 클린룸 설비 제조를 주력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등기부상 원고가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다. 피고 C은 피고 B의 배우자인데, 위 피고들은 2011. 9. 22. 또 다른 클린룸 설비 제조업체인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2, 을 제2호증의 1~2,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E 폐업 후 경제적으로 곤궁했던 피고 B, C을 F의 직원으로 채용하였다.

그런데 위 피고들은 F에 근무하는 동안 동종업체인 피고 회사를 설립한 후 F에서 생산한 클린룸 설비인 G를 마치 피고 회사가 생산한 것처럼 F의 기존 거래처에 판매하였고, G에 관련된 특허를 피고 B, C의 자녀 명의로 출원하였으며, G 사출 담당업체로 하여금 원고에게 G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위자료 3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B이 운영하던 E의 직원이었는데, E를 폐업할 무렵 피고 B, C은 신용불량자로서 법인을 운영하기 어렵게 되어 원고의 명의를 빌려 F를 설립한 것이므로, F의 실질적인 대표는 피고 B이다.

G는 피고 B이 직접 개발한 것으로서 F의 자산이 아니며, G의 제작에 필요한 G 사출 금형의 사용권한도 피고들에게 있으므로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