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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18 2018나64361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민법 제287조는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정지상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바, 이는 2기 이상의 차임액 연체시 임대인의 최고절차 필요 없이 바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의 경우와 같이 법정지상권의 경우에도 위 규정에 따라 2년 이상의 지료가 연체된 경우 토지소유자가 법정지상권자를 상대로 바로 법정지상권의 소멸통보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제1심이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다37208 판결)의 주된 요지는 ‘지체된 지료가 판결 확정의 전후에 걸쳐 2년분 이상인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의 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지 법정지상권의 소멸에 반드시 토지소유자의 이행최고 및 법정지상권자의 이행지체가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법정지상권자인 피고 B이 토지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전소 판결 전후로 2년 이상 지료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한 이상, 원고가 피고 B에게 위 지료에 대한 이행최고를 사전에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을 통한 원고의 소멸 통보로써 피고 B의 법정지상권이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관련 법리 법정지상권이 성립되고 지료 액수가 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경우 지상권자가 판결확정 후 지료의 청구를 받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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