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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29 2013고단4421
존속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74세)의 외아들이다.

피고인은 2013. 7. 13. 21:15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612동 1302호 거실에서 돈 문제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자신이 마시던 소주병 1개, 빨래건조대, 유아용 식탁의자 등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자술서

1. 응급조치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의 이러한 패륜행위가 가벼이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이므로, 피고인의 나이, 성향, 피해정도, 범행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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