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5.04 2016고정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이사로 일하는 자로서, 2015. 12. 24. 23:02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교동에 있는 태 백 가든 부근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오렌지 플라워 앞 도로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C 소유 D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 진술 보고서,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성,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이 사건 범행의 법정형의 최하 한인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하기로 하여,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을 유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