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5.20 2016고정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5. 23: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5%( 측정 수치)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교동에 있는 고용보험센터에서 같은 시 임 영로 3호 강남 촌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성, 동종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을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상의 벌금 액수가 과다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