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4.28 2017고정8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0 일간 피고인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0. 00:30 경 강릉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20 세) 이 화장실을 가면서 통로에 있는 의자를 발로 걷어 차 그 의자가 자신의 테이블 안까지 굴러와 화가 나, 피해자가 앉은 테이블로 찾아가 따지던 중,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 골 궁의 골절( 폐쇄성) 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성, 이 사건 범행동기 및 이 사건 발생에 관한 피해자의 책임 정도,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암투 병 중인 부친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나, 그와 같은 유리한 정상이 이미 약식명령 상 벌금의 액수에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보이므로,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을 유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