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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3.25 2016고단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2.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8. 22: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교동에 있는 잔 비어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오렌지 플라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 이 사건 음주 운전 경위, 피고인 외에 치료가 필요한 어린 자녀를 부양할 대체 가족이 마땅치 않은 점, 자격정지 형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든 작량 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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