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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09 2018노193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로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고, 차량을 손괴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재킷에서 소지하고 있던 쇠망치를 꺼 내서가 아니라 주위에 있던 쇠망치를 집어서 위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1 년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재킷에서 쇠망치를 꺼 내 들어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고, 차량을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주위에 있던 쇠망치를 집어서 위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휴대하여 상해, 손괴 범행을 저지른 이상 특수 상해, 특수 손괴의 범죄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E과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최종형의 집행 종료 일부터 3개월도 지나지 않아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로 상해, 손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입었다.

범행 수단과 방법이 위험하고, 그 결과 또한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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