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4세, 여)와 부부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4. 11. 19. 23:30경 광명시 C빌라 B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을 먹고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 주방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 1개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앞 머리 부위 열상(상처부위 약 1.5~2센티미터)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9. 21:3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을 먹고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몸통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과 옆구리, 허벅지 등을 수 회 걷어차고, 주방 서랍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프라스틱 망치(길이 25센티미터 가량)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알미늄 청소기 밀대(길이 150센티미터 가량)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전기부스터(길이 40센티미터 가량)를 들어 피해자의 어깨와 등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팔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으로 범행에 취약한 배우자에게 수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