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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28 2015고단5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4세, 여)와 부부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4. 11. 19. 23:30경 광명시 C빌라 B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을 먹고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 주방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 1개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앞 머리 부위 열상(상처부위 약 1.5~2센티미터)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9. 21:3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을 먹고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몸통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과 옆구리, 허벅지 등을 수 회 걷어차고, 주방 서랍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프라스틱 망치(길이 25센티미터 가량)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알미늄 청소기 밀대(길이 150센티미터 가량)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전기부스터(길이 40센티미터 가량)를 들어 피해자의 어깨와 등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팔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으로 범행에 취약한 배우자에게 수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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