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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11.13 2017가단170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9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5.부터 2018. 11. 13.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5. 7.경(계약서 작성일자는 2016. 10. 28.이다) 원고에게 경주시 C 외 2필지상 원룸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291,500,000원에 도급하였다.

위 계약에서 피고는 계약금 80,000,000원을 계약 후 3일 이내에, 중도금 90,000,000원을 골조공사 완료 후 7일 이내에, 잔금 121,500,000원을 준공 후 7일 이내에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계약금 8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가 완성되기 전인 2017. 1. 15.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공사이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고 공사를 포기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그 의사표시가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17. 1. 12. 무렵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를 완성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투입한 공사비용 159,851,250원에서 기지급 공사대금 80,000,000원을 뺀 나머지 79,851,25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는 처음에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중도금 9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였다가, 2018. 1. 16.자 준비서면에서 원고가 실제 투입한 공사비용 중 미지급금액 78,875,055원을 청구금액으로 주장하거나, 같은 취지에서 2018. 3. 20.자 준비서면에서는 79,851,250원을 청구금액으로 주장하였는데, 변론의 전 과정을 통해 나타난 원고의 최종적인 주장은 이 사건 공사의 중도 해지에 따른 기성 공사대금을 구하는 취지로 해석된다). 나.

피고 1 피고는 2015. 6. 19. 원고가 지정하는 대로 D에게 15,000,000원, E에게 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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