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7.22 2015고단964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투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4. 12:15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892에 있는 장안지하차도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수원 종합운동장 사거리 방면에서 대동 우물사거리 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취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편도 2차로를 따라 앞서가던 피해자 D(43세) 운전의 E 제네시스 차량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권선구 F 도로에서부터 전항의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3. 모 욕 피고인은 2015. 1. 14. 13:30경 수원중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교통사고로 신병 인계 중이던 위 경찰서 G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장 H에게 다수의 민원인 등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씨팔 개새끼야, 씨발놈아 끝까지 재수 없게 지랄하네, 팔다리 잘라 버려라, 뇌가 터지겠어”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다가 수원중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위 I이 교통사고 접수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