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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5 2018고단183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주사기 90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9. 8.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83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11. 28. 저녁 무렵 수원시 팔달구 B 모텔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C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약 0.24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28. 저녁 무렵 수원시 팔달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1. 28. 22:0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 부근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21그램을 H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2. 11. 14:22경 위 ‘B’ 모텔 I호에서 C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든 필로폰 약 0.24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12. 11. 2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전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고, 다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서 1회 더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각각 투약하였다.

『2018고단7188』 피고인은 2018. 3. 31. 17:00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성매매업소에서, 위 업소를 찾아온 남성 손님인 K로부터 4만 원을 받고 손과 입으로 위 K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18:54경 같은 구 L모텔에서, 1회당 대금을 20만 원으로 하여 위 K로부터 총 80만 원을 받고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총 5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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