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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25 2016가단2322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원고)에게 10,881,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2.부터 2018. 1. 25.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5. 7. 1. 김포시 B 토지 지상에 2층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 공사에 관하여 도급인을 원고, 수급인을 피고, 공사기간 2015. 7. 1.부터 2015. 9. 30.까지, 도급금액 315,700,000원(공급가액 287,000,000원 부가가치세 28,700,000원)으로 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원고와 피고는 2층 더블 창 등의 공사를 추가하기로 하면서 그 공사대금10,780,000원(공급가액 9,800,000원 부가가치세 980,000원)으로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한다). 다.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는 2016. 7. 6. 준공검사가 이루어졌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공사 대금으로 265,4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갑 제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로 67,747,876원(감정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62,747,876원 2층 방수공사 5,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나) C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신축한 이 사건 건물에 다음 표와 같은 내용의 하자가 존재하고, 그 하자 보수 비용을 합계 62,747,876원이 소요됨을 인정할 수 있다.

하자 내용 하자보수비(단위 원) 1 2층 벽면이 여러군데 고르지 않음 397,974, 2 2층 벽체 균열 632,321 3 2층 2세대 안방과 거실 누수로 인하여 벽지가 얼룩지고 안방 몰딩이 변색됨 717,005 4 1층과 2층 천장 단열재를 스래브 하단에 부착하지 않고 석고보드 위에 얹어서 시공함 4,464,261 5 2층 창문 2중창을 단창과 단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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