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전주) 2015.12.15 2015노18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해서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항소의제 규정인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도7079, 2010전도41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5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부모의 이혼으로 할머니 집에 살게 된 나이 어린 피해자를 만 11세부터 약 4년간 지속적으로 강간한 것으로, 그 범정 및 죄질이 매우 무겁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할머니와 동거하다가 이후 혼인신고까지 마친 자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매우 큰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만 14세의 어린 나이에 겪어서는 안 될 임신과 낙태수술을 2차례나 받기도 하였으며, 자신의 손목을 가위로 그어 자해를 하고, 수차례 자살시도를 하는 등 현재까지도 정신적 고통과 피고인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대인기피증과 우울증이 심해져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자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약 7년 동안이나 주거지를 떠나 도피생활을 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