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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5. 18. 선고 2012노170 판결
[업무상배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사

양인철(기소), 김세한(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동인 담당변호사 오세빈 외 1인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1, 3)

가. 사실오인

업무상배임 및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3은 Z시리즈를 개량하여 Q22 합금(이하 ‘Q22’라 한다)을 발명한 것이 아니고 ZA27을 개량하여 독자적으로 Q22를 개발한 것이며, Q22를 개발한 이후인 2009. 2. 7.경 피고인 1로부터 Z시리즈의 물성분석을 의뢰받았고, 2009. 2. 16.경 피고인 1의 도움을 받아 안산시 단원구 (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공소외 2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공장에서 다이캐스팅 실험을 하였을 뿐이다.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1은 고철 원자재(스크랩) 매각 대금을 모두 피해회사의 업무를 위해 사용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1 : 징역 10월, 피고인 3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인정사실

증거들을 종합하여 아래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Q30의 발명과 개량 경위

1) 2007. 6.경 피고인 1, 2는 공소외 3 주식회사에 재직하면서 우연히 AC8A, ZA27 합금을 혼합하여 새로운 합금( 피고인 1이 이를 Q30으로 명명하였고 Q는 위 공소외 3 주식회사의 알파벳 첫글자를 의미한다. 이하 ‘Q30'이라 한다)을 발명하였고, 2007. 10. 19. Q30에 관한 지적재산권 일체를 공소외 3 주식회사에 양도하였으며, 같은 해 10. 29. 공소외 3 주식회사와 피해회사의 모회사인 미국 공소외 4 회사 사이의 자산양도계약에 따라 위 지적재산권은 피해회사에 이전되었다. 피해회사는 위 자산양도계약을 통하여 피고인 1을 등기이사로, 피고인 2를 공장장으로 고용하면서, 위 피고인들과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위 비밀유지약정에 따르면 피고인 1, 2는 피해회사에 재직하는 기간 중 자신들이 독자적으로 또는 타인과 함께 개발한 모든 발명을 그 즉시 피해회사에 서면으로 공개하고, 피고인 1, 2의 발명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피해회사에 독점적·배타적으로 귀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그 후 피고인 1, 2는 Q30의 기본재료인 AC8A, ZA27 합금의 비율을 변경하는 외에 위 합금에 소량의 실리콘, 구리, 니켈, 베릴륨, 스트론튬 등을 첨가해 보는 방법으로 Q30의 개량과정을 진행하였으나 위 합금의 깨짐성으로 인해 2008. 8.경 특허출원 절차를 중단하였다.

3) 피고인 1은 2008. 12.경 피해회사의 거래처인 공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강도가 강한 합금을 이용하여 노키아 휴대전화기 경첩을 주조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이에 Q30에 비하여 아연의 비율을 높인 합금시리즈(Z시리즈, Q30의 기본재료인 ZA27과 AC8A를 섞되 아연의 비율을 높인 합금시리즈), 마그네슘의 비율을 높인 합금시리즈(M시리즈) 등을 구상하여 새로운 합금개발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2009. 1. 19.경 피고인 2에게 위와 같은 구상에 따라 각 금속의 구성비가 기재된 ‘Q_Z_M Series.xls’파일을 보냈다.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그 무렵 위 구상에 따라 시제품을 만들었으나 모두 깨짐성이 강했고, 이에 피고인 1은 2009. 2. 초순경 피고인 3에게 위 시제품들의 물성분석과 깨짐의 원인을 분석해 줄 것을 의뢰하였다.

4) 피고인들은 2009. 2. 16. 피해회사의 공장에서 새로운 합금의 시제품을 만들고 주1) , 강도 등에 따라 Q19 내지 Q22, Q10, Q11 등의 명칭을 부여하였다(위 명칭은 피고인 1이 부여하였고, Q는 피해회사의 명칭의 알파벳 글자를 의미한다).

나. 피고인 3의 관여와 Q22의 성분

1) 피고인 3은 2007. 7.부터 2008. 4.경까지 매월 1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Q30의 물성분석과 최적화작업을 수행하였다.

2) 2009. 2. 4.경 피고인 3은 ZA27에 구리와 니켈을 첨가한 합금에 대한 실험을 한 다음 이를 피고인 1에게 보고하였고, 같은 달 16. 피고인 1에게 합금조성 및 아연 자료라며 ‘ 피고인 3 숙제.pdf’, ‘Q_Z_M Series_3.xls’ 파일을 첨부한 메일을 보내는 등 그 무렵 피고인 3과 피고인 1은 수 차례 합금 개발에 관한 메일을 주고 받았다.

3) 한편, Q22의 조성비는 알루미늄 50.89wt%, 구리 2.85wt%, 아연 45.62wt%, 규소 0.51wt%, 철 0.02wt%, 티타늄 0.05wt%, 베릴륨 0.06wt%이고, 2009. 1. 29.경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보낸 ‘Q_Z_M Series3.xls’ 파일의 기재 중 Z3 합금의 조성은 알루미늄 50.82wt%, 아연 41.89wt%, 구리 1.59wt%, 실리콘 4.80wt%이다.

다. Q22 발명 이후의 경과

1) 피고인 3은 Q22에 관하여 2009. 3. 3. 특허청에 특허출원을 하여 2010. 5. 25. 특허등록을 하였고, 2009. 5. 26.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피고인 2는 2009. 4.경 공소외 5 주식회사(이하 ‘ 공소외 5 회사’라 한다)의 전무이사인 공소외 7에게 Q22를 소개하며 피고인 3과의 거래를 주선하였고, Q22에 대한 계약 체결 이후 공소외 5 회사에 위 합금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대금지급을 독촉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 2는 피해회사의 직원들에게 Q22는 피해회사가 발명한 합금이라고 소개하였다.

3) 피고인 1은 엘지(LG)전자에 Q22를 납품하려 하였고, 2009. 4. 14. 엘지전자의 연구원인 공소외 8에게 Q22는 피해회사와 연구기관이 공동개발하였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증거기록 제157면).

4) 2009. 9.경 피고인 3은 공소외 6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Q22 대금을 피고인 1 40%, 피고인 2 30%, 피고인 3 30%의 비율로 분배하였다.

3. 판단

가. 업무상배임 및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3은 Q30의 개량과정에 참여하여 위 합금의 기본구성과 개량방법들을 잘 알고 있었던 점, Z시리즈는 Q30에 아연과 알루미늄의 비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개량된 것인 점, Z시리즈 중 Z3의 경우 Q22의 성분비와 대체로 유사하여 Q22는 Z시리즈 구상을 바탕으로 Q30의 최적화작업에 이용된 소량의 금속들을 추가하거나 빼는 방법을 이용하여 발명된 것으로 보이는 점, 2009. 2.경 피고인 1, 3이 주고 받은 메일의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3은 2009. 2. 16. 이전에 이미 Z시리즈의 구상과 성분비율 등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Q22의 명명 경위와 의미, 위 합금 발명 이후의 피고인 1, 2의 영업활동과 수익분배 비율 등을 종합하면, Q22는 피고인 1이 발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Q22가 피고인 3의 독자적인 발명임 전제로 한 피고인 1, 3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1이 피해회사의 등기이사로서 사실상 위 회사의 국내 업무를 총괄하였고,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해회사의 고철 원자재(스크랩)를 판매하여 영업자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1은 실제로 판매한 고철의 양이나 대금 규모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위 고철판매대금을 피해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사용처나 사용금액에 관하여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하지 못하는 점, 위 고철판매대금에 관하여 회계처리를 거치거나 별도의 장부를 만들지도 않은 점, 그 대금 중 일부는 피고인 2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 2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양형에 관하여

피고인 1, 3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1이 각 업무상횡령으로 인한 피해금액을 공탁(2012. 5. 8. 공탁 포함)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회사의 비용과 장비를 사용하여 발명된 합금의 경제적 가치를 독점하기 위해 별도의 사업체를 설립하는 등의 범행 경위, 특히 피고인 1은 피해회사의 이사로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피고인 1, 3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 1, 3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할 정도로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1, 3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 2의 항소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았고 직권조사사유 역시 발견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에 의하여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 1, 3의 항소에 대하여 위와 같이 판결하는 이상 피고인 2의 항소도 일괄하여 판결로써 기각한다.

판사 하현국(재판장) 장재익 이희경

주1) 통상 합금의 개발과정은 합금의 성분비율을 설계한 다음 함금 샘플을 제작하고 물성분석 과정을 거친다. 그런데 다이캐스팅용 합금의 경우 실험실에서 제작한 샘플만으로 다이캐스팅용 합금으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실제로 다이캐스팅용 금형을 통한 샘플제작 과정을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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