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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2. 29. 선고 2010고단4380 판결
[업무상배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검사

남대주

변 호 인

법무법인 시공 담당변호사 권순철

주문

피고인 1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2, 3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2, 3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1은 2007. 10. 29.경부터 2009. 10. 16.경까지 피해자 공소외 2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등기이사, 피고인 2는 2007. 10. 29.경부터 2009. 9. 30.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공장장, 피고인 3은 2007. 11.경부터 2009. 7.경까지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금개발과 관련한 성분분석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그 대가로 연구실험비를 지급받은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특히 피해자 회사의 임직원으로 재직하는 경우에는 회사 규칙, 영업비밀유지서약서, 신의칙 등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등 자료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고, 이를 비밀로서 관리해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 2는 피해자 회사에서 새로운 합금 개발과정에서 기존의 아연합금보다 성능이 뛰어난 영업비밀인 고강도 경량 아연-알루미늄 다이캐스팅 합금인 Q22(이하 ‘이 사건 합금’이라고 한다)를 개발하게 되자, 피해자 회사를 배제한 채 2009. 3.경 이 사건 합금의 개발과정에 참여하였던 피고인 3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고, 2009. 5.경 ○○○라는 컨설팅업체를 설립한 후 2009. 7.경 공소외 5 주식회사(이하 ‘ 공소외 5 회사’라고 한다)와, 2009. 9.경 공소외 6 주식회사(이하 ‘ 공소외 6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합금에 대한 라이센스계약을 각 체결함으로써 영업비밀인 이 사건 합금의 관련 자료를 누설하고, 이로 인하여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 1, 2는 공모하여,

가. 2007. 10.경부터 2009. 8.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회사에서 고철 원자재(스크랩) 약 27,169㎏ 시가 합계 30,286,670원 상당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지시에 의해 그 무렵 인천에 소재한 공소외 9 회사 등에 이를 매각한 후 매각대금을 임의 소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나. 2009. 4.경부터 2009. 7.경까지 피해자 회사 공장에서 이 사건 합금 원재료 약 5,848.52㎏ 시가 합계 26,318,340원 상당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지시에 의해 그 무렵 위 원재료를 공소외 5 회사에 매각한 후 매각대금을 임의 소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0, 11, 7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공소외 12, 13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3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공소외 12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 2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공소외 12, 13 진술 부분 각 포함)

1. 피고인 1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공소외 13, 12 진술 부분 각 포함)

1. 공소외 13, 7, 10, 11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외 12, 10, 11 작성의 각 진술서

1. 보고서(2009. 9. 18.), 보고서(2009. 9. 11.)

1. 자산매수계약서(Asset Purchase Agreement), 법인등기부등본, Alloy Summary(2007. 7. 5.자 이메일 첨부 자료), 양도계약서, Q30의 특허출원명세서, 각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계약서, 직원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약정, 데이터복구결과소견서, 피고인 3 박사 지급내역, 각 거래처원장, 폴더내용캡처물, Q22특허출원명세서, Q 시리즈 합금사진, 계량표 등, 회의록, 무통장입금증 등, 특허출원서, 물성분석결과(Q30등), 물성분석결과(Z 시리즈), 개량합금테스트(2009. 2. 18.), Q21 원재료 중량 측정, 거래명세서, 반출증, 세금계산서, 계량표 및 거래명세표, 각 등록특허공보, 각 전표, 피고인 1· 피고인 2의 고철횡령내역, 전표(2008. 11. 14.자), 거래명세표(2008. 11. 14.자), 전표(2008. 12. 5.자), 거래명세표(2008. 12. 5.자), 항소심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11나4577, 2011나4584 )

1. 이메일(2007. 6. 29. ~ 2007. 7. 9.), 이메일(2009. 1. 19.), 이메일(2009. 3. 6.), 이메일(2009. 4. 13., 14.), 이메일(2009. 4. 23., 24.), 이메일(2009. 5. 18.), 이메일(2009. 5. 15. ~ 18.), 이메일(2009. 5. 18.), 이메일(2009. 6. 10.), 이메일(2009. 7. 28.), 이메일(2009. 5. 15. ~ 22.), 이메일(2009. 7. 29.), 이메일(2009. 9. 29.), 이메일(2009. 8. 16.), 이메일(2009. 2. 13.), 이메일(2009. 2. 18.), 이메일(2009. 2. 6.), 이메일(2008. 12.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피고인 1, 2 : 각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1항 , 제30조 (업무상 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 제50조 (업무상배임죄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2, 3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영업비밀 누설 및 업무상 배임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합금(Q22)은 피고인 3이 발명·개발한 것이므로 이 사건 합금과 관련한 지적재산권은 피고인 3에게 있다. 이 사건 합금의 지적재산권이 피고인 3에게 있는 이상 피고인 3이 공소외 5 회사, 공소외 6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합금에 관한 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영업비밀 누설 내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업무상 횡령의 점에 관하여

1) 이 사건 고철 원자재 임의처분 부분

피고인 1, 2가 이 사건 고철 원자재를 처분한 사실은 있으나 그 매각대금 중 상당 부분을 피해자 회사를 위해 사용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2) 이 사건 합금 원재료 매각 부분

피고인 1은 회사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합금 원재료를 공소외 5 회사에게 매각하고, 공소외 5 회사로 하여금 그 매각대금을 이 사건 합금의 발명자인 피고인 3에게 합금의 사용에 대한 로열티로 직접 지급하게 한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영업비밀 누설 및 업무상 배임죄의 해당 여부

1) 인정사실

당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Q30 합금의 발견

피고인 1, 2는 공소외 3 주식회사(이하 ‘피인수회사’라고 한다) 재직 당시인 2007. 6.경 우연히 AC8A 합금과 ZA27 합금을 혼합한 새로운 합금( 피고인 1이 이를 Q30으로 명명하였으므로, 이하 ‘Q30’이라고 한다)을 주조하였는데, Q30이 기존 알루미늄합금이나 아연합금에 비하여 강도 측면에서 우월한 성질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1은 그 무렵 당시 피인수회사와 자산양도계약을 협상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모회사인 미국 공소외 4 회사에게 Q30의 발견 사실을 알리면서 Q30의 특성 연구 등을 위한 자금지원을 요청하여, 공소외 4 회사의 자금지원 하에 Q30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2007. 9. 14. 미국에서 피고인 1, 2를 공동발명자로 하여 Q30에 대해 임시 특허출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 1, 2는 2007. 10. 19. Q30에 관한 특허출원권리 등 지적재산권 일체를 피인수회사에 양도하였고, 피인수회사의 Q30에 관한 지적재산권은 피해자 회사와 피인수회사 사이의 2007. 10. 29.자 자산양도계약의 체결에 따라 피해자 회사에게 이전되었다(이하 ‘이 사건 자산양도계약’이라고 한다).

피고인 1, 2는 피해자 회사에 재직 중인 2008. 8.경 Q30의 시험결과 기존 합금에 비해 강도는 월등하나 깨짐성이 있음을 알게 되어 공소외 4 회사에게 Q30에 대한 특허출원 절차를 계속 진행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 회사는 Q30에 대한 특허출원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1, 2가 Q30을 발견한 이후 Q30의 특성을 연구·분석하는 과정에서, 당시 대학원 박사과정을 이수하고 있던 피고인 3은 2007. 7.경부터 2008. 4.경까지 매월 1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1, 2의 의뢰에 따른 Q30의 물성분석 및 최적화작업을 수행하였다.

한편, 위와 같은 Q30의 물성분석 및 최적화작업 과정에서 피고인 3은 Q30에 규소, 구리, 니켈, 규소와 니켈, 베릴륨, 스트론튬을 각각 첨가하였을 때의 효과를 분석하였고, 그로 인하여 Q30과 같은 알루미늄-아연 합금에 규소를 다량 첨가하는 경우 합금 전체의 기공율 증가로 합금이 외부 응력에 대해 잘 깨지는 성질을 가진다는 점, 규소의 가벼운 성질로 인하여 규소 단독으로 알루미늄 용탕에 첨가하기 어려운 점, 알루미늄-아연 합금에 니켈을 첨가하는 경우 취성[취성, 물체가 연성(연성)을 갖지 않고 파괴되는 성질]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이를 피고인 1, 2에게 보고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이 사건 합금 개발 작업

피고인 1은 2008. 12.경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공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회사가 보유한 합금 중 강도가 강한 합금을 이용하여 노키아 휴대전화기 경첩을 주조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상용합금인 ZA27을 이용하여 주조한 제품을 제공하였으나,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조금 더 강한 합금을 요구함에 따라 2008. 12. 10.경 Q30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Q30의 조성을 변경한 새로운 합금 샘플을 만들고 강도 및 도금성을 비교하기로 하는 계획을 세운 후 그러한 내용을 피고인 2에게 이메일로 통보하였으며, 2009. 1. 19.경 Q30에 비하여 아연의 비율을 높인 합금 시리즈(Z 시리즈), Q30에 비하여 마그네슘의 비율을 높인 합금 시리즈(M 시리즈) 등을 착상하여 새로운 합금개발을 추진하기로 하고, 피고인 2에게 그러한 내용이 담긴 ‘Q_Z_M series.xls’ 엑셀파일을 이메일로 보냈는데, 위 엑셀파일에는 Z 시리즈 및 M 시리즈 이외에도 ZA27 합금, AC8A 합금 및 ALDC12 합금을 일정 비율로 혼합한 일련의 합금 조성표도 기재되어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 1은 위 엑셀파일의 Z 시리즈 합금 조성표 중 규소와 니켈 성분 부분에 붉은색 줄을 부기하였다.

피고인 1, 2는 2009. 1. 말경 Z 시리즈 합금 샘플을 제작한 후 피고인 3에게 물성분석을 의뢰하였고, 피고인 3은 2009. 2. 7. 토요일 현미경 검사를 하여 ‘신규 합금 미세구조 관찰‘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한 후 2009. 2. 9. 월요일 피고인 1에게 이를 이메일로 제출하였는데, 그 보고서에 의하면 알루미늄 합금을 첨가할수록 규소상의 분율이 증가하고 불균일한 조직이 관찰되고, 취성이 강한 규소상과 조직의 불균일성 때문에 제품이 쉽게 깨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이와 별도로 피고인 3은 2009. 2. 3.경 ZA27에 구리 1wt%를 첨가한, 구리 3wt%를 첨가한, 니켈 1wt%를 첨가한, 니켈 3wt%를 첨가한 각 합금에 대한 현미경 관찰을 하는 등으로 실험을 한 후 같은 달 4.경 피고인 1에게 위 각 합금의 인장강도 등의 실험결과를 보고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ZA27에 구리를 첨가할수록 강도는 증가하나 균일 연신율은 떨어지는데 구리가 일정량 이상 첨가되면 합금의 인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이고, ZA27에 니켈을 첨가하는 것은 오히려 기계적 특성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며, ZA27에 구리를 첨가할수록 합금 조직이 미세해지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그런데 피고인 1이 위 실험결과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자, 피고인 3은 같은 달 6. 피고인 1에게 이메일로 위 실험결과를 다시 보내면서 ‘이번 주말(2월 7일 또는 2월 8일)에 ZA 48wt%, AL 50wt%, 구리 2wt%의 조성비를 가지는 합금과 ZA27에 마그네슘과 규소를 넣은 합금을 만들 예정이며, 결과는 목요일에 나올 것 같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 3은 2009. 2. 9.자 이메일을 통하여 피고인 1에게 ‘주말(2월 7일 또는 8일)에 합금을 제조하였고, 지금은 가공에 들어갔는데, 스케줄 때문에 금요일(2009. 2. 13.)이나 제가 시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통지하였다.

피고인 3은 2009. 2. 13. 피고인 1에게 ZA27 합금, ZA27 + 3wt% 구리 합금, ZA27 + 0.5wt% 규소 합금, 50wt% 알루미늄 + 48wt% 아연 + 2wt% 구리 합금, 48.5wt% 알루미늄 + 46.5wt% 아연 + 5wt% 구리 합금, 49.5wt% 알루미늄 + 47.5wt% 아연 + 2wt% 구리 + 1wt% 규소 합금에 대한 인장시험결과를 통지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2. 16.경 피해자 회사 공장에서 Q 시리즈 합금을 제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휴대전화기용 외장 부품을 주조하였고, 피고인 3은 그 주조제품을 자신의 연구실로 가지고 가 물성분석을 한 다음, 2009. 2. 18. 피고인 1에게 이메일로 ‘합금조성 및 아연 자료’라며 Q_Z_M Series_3.xls 파일과 피고인 3 숙제.pdf 파일을 보냈는데, 피고인 3 숙제.pdf 파일은 “굽힘 및 인장 시험결과(ZA27, Q19, Q20, Q21, Q22, Q10, Q11, Q31)”라는 제목으로 된 ZA27, Q19, Q20, Q21, Q22, Q10, Q11, Q31 합금에 대한 굽힘 및 인장 시험결과이고, Q_Z_M Series_3.xls 파일( 피고인 1이 작성한 Q_Z_M Series.xls 파일에 피고인 3이 덮어쓰기를 하여 작성한 것임)은 Q 시리즈 합금의 조성표를 엑셀파일로 정리한 것이다.

피고인 3은 이 사건 합금의 개발 작업과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9. 2. 23. 2009년 1월 실험비 100만 원, 2009. 4. 1. 2009년 2월 실험비 100만 원을 각각 받았다.

다) 피고인 3의 이 사건 합금에 대한 특허출원

피고인 3은 이 사건 합금에 관하여 2009. 3. 3. 특허청에 특허출원을 하여 2010. 5. 25. 특허등록을 받았고, 2009. 5. 26.에는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들은 기존 Q30 합금의 개발과정을 통하여 알루미늄-아연 합금에서 구리, 규소, 니켈 등이 끼치는 영향을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 피고인 1이 새로운 합금개발을 위해 정리한 합금 조성표인 Q_Z_M Series.xls 파일의 Z 시리즈 합금 조성표 중 규소와 니켈 성분 부분에 붉은색 줄을 부기하여 위 성분에 유의하도록 하였던 점, ② 피고인들이 이 사건 합금과 같은 새로운 합금 개발에 착수하게 된 것은 피해자 회사의 경영자인 피고인 1이 공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노키아 휴대전화기 경첩에 기존의 상용합금보다 강한 합금을 사용할 것을 요구받았기 때문이었던 점, ③ 피고인 1은 기존 Q30 합금 개발 경위를 반영하여 알루미늄과 아연의 배합비율을 달리하여 새로운 합금을 만든 후 Q30 합금 개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2009. 1.경부터 피고인 3에게 그에 대한 물성분석을 요청하였던 점, ④ 피고인 3과 피고인 1 사이에 2009. 2.경 오고간 이메일 내용 등에 의하면, 피고인 3은 Q 시리즈 합금의 물성실험에 관하여 사후는 물론 사전에도 수시로 피고인 1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고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특히 피고인 3이 2009. 2. 6.자 이메일을 통하여 피고인 1에게 ‘이번 주말에 ZA27 48wt%, AL 50wt%, 구리 2wt% 합금과 ZA27에 마그네슘과 규소를 넣어서 합금을 만들 예정’이라고 알린 사정에 비추어 그전에 이미 피고인 1이 피고인 3에게 그와 같은 합금 제작을 요구하였거나 적어도 피고인 1과 피고인 3 사이에 위와 같은 합금 제작에 관한 의견교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Q_Z_M Series_3.xls 파일은 피고인 1이 작성한 Q_Z_M Series.xls 파일에 피고인 3이 덮어쓰기 방식으로 만든 파일임에 비추어 피고인 3은 이전에 Q_Z_M Series.xls 파일을 전달받아 그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⑦ 피고인 3이 이 사건 합금을 비롯한 Q 시리즈 합금의 명칭을 피해자 회사와 관계된 Q 시리즈로 명명하였고, Q 시리즈 합금의 조성비를 정리한 엑셀파일을 Q_Z_M Series_3.xls 파일로 명명함으로써 Q 시리즈 합금이 피고인 1이 주도한 Q_Z_M Series 합금 개발 작업의 일련 과정임을 표시하였던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합금은 피고인 1이 발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위와 같이 이 사건 합금의 발명자는 피고인 1로 보아야 하고, 위 합금은 피해자 회사의 사업을 위해 개발된 것임에도, 피고인 1이 피해자 회사와 체결한 비밀유지 및 주1) 경업금지약정 에 위배하여, 이 사건 합금의 발명을 피해자 회사에게 숨긴 채 피고인 2와 함께 피고인 3 명의로 특허등록을 하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 3을 통해 ○○○의 명의로 공소외 5 회사 및 공소외 6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합금에 관한 라이센스계약까지 체결하여 이를 제공한 행위는 피해자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영업비밀 누설 및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업무상 횡령죄의 해당 여부

이 사건 합금의 발명자가 피고인 1이고, 피고인 1, 2가 이 사건 고철 원자재와 합금 원재료를 임의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소비한 이상, 설사 그 매각대금이 피해자 회사를 위해 사용되거나 피고인 3에게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볼 때 불법영득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견지에 선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합금의 발명자를 피고인 1로 볼 수 있음에도 피고인들은 여전히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고, 또한 이 사건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약정에 따라 피해자 회사에게 독점적·배타적 권리가 있는 이 사건 합금을 이용하여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 몰래 경제적인 이득까지 취득한 사정 등을 중시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가능성의 정도를 가벼이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법정태도와 이 사건 범행으로 경제적 손실을 입은 피해자 회사의 손해 정도, 피고인들이 현재까지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사정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 상호간에는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에 차이가 있으므로 양형상 이를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1에게 책임의 정도가 가장 무겁다), 이 사건 횡령액 중 이 사건 합금 판매대금에 대하여는 피고인 1이 뒤늦게나마 피해자 회사를 위해 전액 공탁한 점, 피고인들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인자로 고려함이 상당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과 쟁점을 같이 하는 민사사건이 대법원에 현재 계류 중이므로 방어권 보장의 취지에서 피고인 1을 법정구속하지는 아니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나.항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을 초과한 나머지 부분)

피고인 1, 2는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고철 원자재 약 40,000㎏ 시가 합계 4,500만 원 상당과 이 사건 합금 원재료 약 6,841㎏ 시가 합계 3,000만 원 상당을 각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임의 소비함으로써 이를 각 횡령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을 초과한 나머지 고철 원자재 부분과 합금 원재료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1, 2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각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유상재

주1) 피해자 회사에서 재직하는 기간 중 자신들이 독자적으로 또는 타인과 함께 개발한 모든 발명은 발명 즉시 피해자 회사에게 서면으로 공개하여야 하고, 그 발명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피해자 회사에게 독점적·배타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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