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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3.18 2019고단124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2. 01:40경 당진시 B아파트 C동 앞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인도에 누워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귀가조치를 권유받자, 위 E에게 “누가 신고했냐”고 시비를 걸면서 지구대로 복귀하려는 F호 순찰차 조수석 문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문을 닫지 못하게 막아 순찰차의 운행을 방해하고, 이에 위 E가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그만할 것을 제지하자 화를 내며 왼손으로 위 E의 옷깃을 잡은 뒤 오른손으로 위 E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고, 폭행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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