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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396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30. 23:30 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버스 정류장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 던 중 112 신고 (n .14249, 보호조치 )를 받고 출동한 서울 영등포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C이 잠을 깨우자 아무런 이유 없이 C에게 “ 이 좆같은 새끼야,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C에게 왼쪽 주먹을 1회 휘두르고, 왼손으로 C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버스 정류장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 던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서 깨우자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그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는 전혀 뉘우치는 기색이 없이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한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동기,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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