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2.04 2020고정77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버스 운전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1. 23:03 경 B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에 도착한 후 마침 버스 안에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E(39 세 )를 발견하고 큰소리로 깨우자, 피해자가 버스에서 내리면서 “ 왜 큰소리를 내느냐.
씹할, 내리는 것도 내 마음이지, 왜 내리라 마라 하느냐.
”며 욕설을 하자 화가 났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10 경 위 D 내 버스 정류장에서, 집으로 가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와 같이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내사보고( 피해자 피해 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7,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