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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2.02 2016고단192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1. 19:40 경 평택시 B 앞길에 주차된 C 승용차 뒷좌석에서 잠을 자 던 중 ‘ 모르는 사람이 차 안에서 자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자신의 어깨를 흔들어 깨우자 “ 씹할 가만 둬 라. ”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위 E이 경찰관 임을 고지하며 다시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자신의 몸통으로 E의 몸을 밀치고, “ 안다고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때리려 하고, 손으로 E의 몸통 부위를 1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예방 및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 던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만취하여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범행으로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이고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강하지는 않은 점, 폭행을 당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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