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6. 05:40 경 수원시 팔달구 덕 영대로 924 수원역 13번 출구 앞 버스 정류장에서 “ 술에 취해 사람이 쓰러져 있다” 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서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이 잠을 깨우자 갑자기 화를 내며 오른쪽 발로 순경 D의 다리를 1회 걷어 차, D이 “ 경찰관입니다.
도와 드리려고 왔어요.
발로 걷어차시면 안돼요
”라고 말하며 다시 “ 일어나 세요 ”라고 깨우자, 주먹으로 D의 왼쪽 팔을 가격하고, 오른쪽 발로 다리를 1회 걷어 차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제복을 착용하고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사안으로서, 국가 법질서의 확립,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이를 엄단할 필요성이 있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국내에서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