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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7.24.선고 2012두26593 판결
사용검사처분취소
사건

2012두26593 사용검사처분취소

원고,상고인

별지 원고들 명단과 같다 .

피고,피상고인

김포시장

피고보조참가인

1. 주식회사 예건씨엠

2. 군인공제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누12558 판결

판결선고

2014. 7. 24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해당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해당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 · 직접적 · 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 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3두2175 판결 등 참조 ) .

2. 건물의 사용검사처분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이 건축허가 사항대로 건축행정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하여 줌으로써 허가받은자로 하여금 건축한 건물을 사용 · 수익할 수 있게 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구 주택법 ( 2011. 9. 16. 법률 제110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29조 제3항은 "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 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사업주체의 파산 등으로 사업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를 하지 못하여 피해를 입을 것이 예상되므로, 입주예정자도 관련 법령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아 건축한 주택을 사용 · 수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그렇지만 사용검사처분은 건축물을 사용 · 수익할 수 있게 하는 데에 그치므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검사처분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는 건축물에 있는 하자나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사실이 정당화되지는 아니하며, 또한 그 건축물에 대한 사용검사처분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사용검사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그 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에 그칠 뿐 곧바로 건축물의 하자 상태 등이 제거되거나 보완되는 것도 아니다 ( 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누20481 판결, 대법원 2007. 4 .

26. 선고 2006두18409 판결 등 참조 ). 입주자나 입주예정자들은 사용검사처분을 취소하지 않고서도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분양계약에 따른 법률관계 및 하자 등을 주장 .

증명함으로써 사업주체 등으로부터 하자의 제거 · 보완 등에 관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사용검사처분의 취소 여부에 의하여 그 법률적인 지위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으며,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2012. 3. 30. 국토해양부령 제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에서 주택공급계약에 관하여 사용검사와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볼 것은 아니다. 오히려 주택에 대한 사용검사처분이 있으면, 그에 따라 입주예정자들 이 주택에 입주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되므로 일반적으로 입주예정자들에게 이익이 되고, 다수의 입주자들이 사용검사권자의 사용검사처분을 신뢰하여 입주를 마치고 제3 자에게 주택을 매매 내지 임대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 사용검사처분을 기초로 다수의 법률관계가 형성되는데, 일부 입주자나 입주예정자가 사업주체와 사이에 생긴 개별적 분쟁 등을 이유로 사용검사처분의 취소를 구하게 되면, 그 처분을 신뢰한 다수의 이익에 반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구 주택법에서 사용검사처분 신청의 경우와는 달리, 사업주체 또는 입주예정자 등의 신청에 따라 이루어진 사용검사처분에 대하여 입주자나 입주예정자 등에게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한 것도 이와 같은 취지에서라고 보인다 .

따라서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구 주택법상 입주자나 입주예정자는 사용검 사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

3.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수분양자의 지위에 있는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시공상 하자 등의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이 사건 사용검사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들이 관련 법규 등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4.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행정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구 주택법의 입법취지 및 보호법익, 구 주택법 제29조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구 주택법령 관련 규정들의 해석, 사정판결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5.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이상훈

주 심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김소영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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