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두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기관 직원,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형사사건 연루, 대출 등의 명목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중국에서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통장에 입금된 금원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피해자가 입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나 인출책을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속칭 ‘환치기’ 방법 등을 통해 피해금을 환전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7.경 전화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B 대리)로부터 “돈을 수금, 이체하는 일을 하면 전달 금액의 1%를 아르바이트비로 주겠다”는 말을 듣고 보이스피싱 범행이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 및 다른 사람의 계좌를 이용해 그 계좌로 돈을 입금하도록 한 후 계좌주로부터 그 피해금원을 인출하고, 이를 다시 수거하여 전달하는 것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수법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승낙하여 피해금원을 수거하여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2.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7. 17. 11:00경 우체국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우체국인데, 당신의 정보가 유출되었으니 빨리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이체시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