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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0.17 2019고단1346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중국에서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통장에 입금된 금원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 ‘위챗’으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 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속칭 ‘환치기’ 방법 등을 통해 피해금을 환전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B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실행책으로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이자 관리책인 중국 국적의 C, D와 함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상대방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다

거나 상대방 가족이 납치되었다는 등의 방법으로 편취한 금원을 중국으로 송금하기로 공모하고, E은 B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하고 수거책이 가지고 온 금원이 속칭 ‘환치기’ 방식으로 D, B가 지정한 F 명의의 중국공상은행 계좌(G)로 송금될 수 있도록 환전상인 H에게 전달하기로 하고, 피고인과 I, J는 총책 C, D 내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연락하여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아 이를 E에게 전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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