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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3772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의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중국에서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통장에 입금된 금원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속칭 ‘환치기’ 방법 등을 통해 피해금을 환전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7. 28.경 채팅 어플리케이션 ‘딩톡’의 넥네임 ‘B'를 사용하는 ’관리책‘ 또는 ’실행책‘과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들의 금원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9. 8. 1. 11:48경 피해자 C에게 ‘47,500원 승인완료’라는 문자메세지를 전송한 뒤 피해자가 전화로 취소해 달라고 요청하자 “구매하지 않았다면 사이버테러와 연관이 있는 것이다. 자금출처를 확인해야하니 대출을 받아 대출받은 돈과 지금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저희가 보내는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건네라.”라고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위 닉네임 'B'를 사용하는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20경 대전 중구 동서대로 1234에 있는 태평1동주민센터 앞길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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