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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1.18 2014구합5544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 A의 소 중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168,771,742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 B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학교법인 C대학교(이하 ‘C대학교’라 한다)의 설립자 겸 전총장인 D의 매형이고, 원고 B은 D의 아들이며, 소외 E는 D의 조카이다.

나. F(F은 상호가 2007. 1. 1. G으로 변경되었다가, 2010. 12. 20. H으로 변경되었다. 이하에서는 ‘H’이라 한다)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으로 인가된 학교 형태의 사설학원인데, 2004. 2. 1.부터 2006. 12. 31.까지는 E에 의하여 단독으로 운영되었고, 2007. 1. 1.부터 2007. 7. 31.까지는 원고 A에 의하여 단독으로 운영하였다.

한편 H은 2007. 8. 1.부터 2008. 12. 31.까지는 원고들에 의하여 공동사업 형태로 운영되다가, 2009. 1. 1.부터는 원고 B에 의하여 단독으로 운영되었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1. 8. 18.부터 2011. 11. 15.까지 C대학교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와 E에 대한 2006년도, 원고 A에 대한 2007~2008년도, 원고 B에 대한 2007~2010년도 개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E가 특수관계자인 원고 A에게 H의 영업권을 무상으로 양도(부당행위계산부인 기타소득 141,986,930원)한 것으로, 원고 A이 특수관계자인 E로부터 H의 영업권 및 순자산을 무상으로 양수한 후(2007년 증여재산가액 921,861,430원), 특수관계자인 원고 B에게 영업권을 무상으로 양도[부당행위계산부인 기타소득 240,216,760원(2007년 141,986,930원, 2009년 98,229,830원)]하고, 가공비용을 2008년에 327,407,500원을 계상한 것으로, 원고 B이 특수관계자인 원고 A으로부터 영업권 및 순자산가액 1,070,416,920원(2007년 354,967,330원, 2009년 715,449,590원)을 무상으로 양수하고, 가공비용 1,271,622,500원(2008년 327,407,500원, 2009년 538,615,000원, 2010년 405,600,000원)을 계상한 것으로 조사하여,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E 및 원고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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