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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24 2018구단7444
출국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생 한국계중국인으로 2015. 1. 16.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5. 3. 2.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체류하던 중, 2018. 4. 12. 수원지방법원 2018고단981호 사건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가 유죄로 인정되어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위 판결이 2018. 4. 20.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이로 인하여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대상자이나, 원고가 피고에게 자진 출국의사를 밝히자, 피고는 2018. 5. 30. 원고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 제46조 제1항 제3호 및 제13호, 제6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출국기한을 2018. 6. 28.로 하는 출국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0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므로,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된 강제퇴거의 대상자(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원고는 2005년경 최초 입국하여 부산에 있는 C대학교에서 유학생활을 시작하여 2011년까지 위 대학교에서 유학생활을 마친 후 2011. 12. 28. 중국으로 출국하였으나 이후 계속하여 한국을 오가며 기술자격증 취득을 위한 공부를 하였고, 기술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자, 2015. 3. 2. 국내에서 장기 체류가 가능한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대한민국에 정착한 이래 10년 넘게 평온 공연하게 체류한 점, 원고의 유일한 가족인 어머니 D(E생)도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체류하고 있고, 2018. 5. 17.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취득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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