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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2.23 2016구합66445
정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조경 건설업, 토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5. 7. 30.경 원고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원고가 2013. 1.부터 2015. 6.까지 건설현장별 사업장 성립신고를 하지 않은 채 일용근로자들을 1개월 이상 고용하였음에도 피고에게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를 누락한 사례 431건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고는 위와 같이 누락된 근로자들에게 각 근무기간에 따라 소급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을 부여하면서, 2016. 1. 6. 원고에게 위 근로자들에 대한 보험료가 합계 147,238,760원이라는 내용 등이 포함된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 26. 원고에게 위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등에 기초한 정산보험료 100,724,000원 및 2016년 1월분 보험료 등 4,519,240원을 합한 105,243,24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이하 정산보험료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처분사유의 존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면,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등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는 직장가입자가 되고(제6조 제2항 제1호), 모든 사업장의 사용자는 직장가입자가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보수월액보험료 중 직장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그 달의 보험료액을 그 보수에서 공제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액과 함께 피고에게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69조 제2항, 제76조 제1항, 제77조 제1항, 제3항). 원고가 2013. 1.부터 2015. 6.까지 1개월 이상 원고의 사업장에 고용되어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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