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3. 6. 20. 원고에게 한 원고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2011. 1. 1.자로 소급하여...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택에서 ‘B 서적’(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원고의 남편인 C을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로 하여 2009. 1. 2.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를 하였다.
원고와 C은 2009. 1. 1.부터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였다.
직장가입자 직권상실 내역 통보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장지도점검에서 확인된 비상근근로자에 대하여 직장가입자 적용요건에 충족되지 않아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 및 제6조, 동법 시행령 제9조,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장가입자 직권상실 처리되었음을 통보하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격정리 대상자 : C, 원고
나. 자격정리 사유 : 비상근 근로자, 적용대상사업장 미해당
다. 자격정리(상실) 일자 : 2011. 1. 1. 이후 지역건강보험대상으로 적용되거나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을 경우 직장피부양자 인정요건에 해당되시면 직장피부양자로 취득될 수 있사오니 자격처리 내역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격정리 사항에 대하여 문의사항이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연락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나. 피고는 2013년도 정기 지도점검 과정에서 2013. 6. 11. 이 사건 사업장을 방문한 결과 C을 이 사건 사업장의 상근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3. 6. 20. 원고 및 C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직장가입자 직권상실 내역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3. 9. 26. 기각되었고,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4. 25.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