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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14 2017노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무죄부분) 피고인이 피해자 G( 가명) 과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를 등지고 촬영하여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던 점, 피해자가 앞으로 돌아누운 상태에서도 피해자는 얼굴을 돌리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촬영 행위를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는 것을 허락한 적이 있다고

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하고 있어 피해자가 특별히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몰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해자 G이 피고 인과의 성관계 장면 동영상 촬영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을 촬영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과 당 심에서 피해자 G이 그 탄원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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