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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05 2018노15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D과 함께 동시에 휴대폰 카메라를 촬영하였거나, 적어도 D의 범행에 공모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 촬영 행위에 동참하였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미 수로 인정하고, 기수 부분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결 문의 ‘ 무 죄 부분’ 항목에서 든 사정을 근거로 하여 “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의 실행의 착수를 한 것에서 나 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등 영상정보가 휴대전화 저장장치에 입력됨으로써 위 범행이 기수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다” 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미 수로 인정하고, 기수 부분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사정에 다가, 피고인이 D의 성관계 동영상 촬영 사실을 알고서 이에 동참하였다거나, D과 공모하여 이 사건 동영상을 촬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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