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6.10 2016고정60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피고인 사무실 인근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장을 개설하여 보내주면 한 개 당 200만원을 주겠다" 는 말을 듣고 교회 집사들 모임인 ‘C’ 명의 IBK 기업은행 계좌 (D) 관련 통장 및 현금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명세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