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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7 2017고정153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3. 부산 시청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통장( 계좌번호 C),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개설한 후 2017. 2. 10. 경 부산 연제구 D 주거지에서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편으로 위 우체국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금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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