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3.07 2016고단484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1.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 장, 현금카드 1개 당 월 300만 원 지급” 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은 후 그에게 연락하여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식거래에 사용할 통장,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3개월 동안 월 300만원을 지급하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11:00 경 안산시 상록 구 B에 있는 ‘C’ 음식 점 앞 도로에서 자신 명의의 신협 계좌( 계좌번호: D)에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를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명세표,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실제로 대가를 수령하였다고
볼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